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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목욕 세면용품(이동식 욕조, 목욕의자, 비누, 수건)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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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의 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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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)을 가지신 분
※ 노인성질환이란: 치매, 중품, 뇌졸증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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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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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 |
기능상태수준 |
| 1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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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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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
- 일상생활활동의 식사·배설·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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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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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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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
- 식사·배설·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
-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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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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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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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사·배설·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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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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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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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사·배설·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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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서비스 이용절차를 몰라 고민이세요?
우리사랑복지관 재가장기요양센터로 문의하세요.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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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돕고,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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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 합니다.(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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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조절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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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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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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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금액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-12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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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목욕서비스 |
이용금액(원) |
본인부담 |
공단부담 |
|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|
42,480 |
6,370 |
36,470 |
|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|
75,450 |
11,320 |
64,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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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: 일반(15%), 의료수급권자(6% 또는 9%), 기초생활수급권자(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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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욕이 아닌 전신 목욕의 경우 차량 미 이용 수가의 80%를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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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이용한도액(공단 부담 85%+본인부담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100% 본인부담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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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금액은 법령(고시 등)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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